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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사용 여부 입증의 설계도면 제출 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
☞ 춘천교도소 석면은폐하는 김신유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 2010가소5431, 손해배상
원고: 김명호
피고: 김준겸
위 사건 관련 하여 [민사소송법] 제 343, 344, 3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
다 음
1. 문서의 표시 춘천교도소 준공 시 설계도면
중
(1) 도면 목록 표
(2) 실내재료마감 상세도
(3) 재료마감 표
* 참조: 첨부된 도면 목록 표, 실내재료마감 상세도,
재료 마감 표
2. 문서의 취지
설계도면 들 중
(1) 도면 목록
(2)
실내 재료 목록 (3)
재료 목록
들에는 건축에 사용된 재료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석면을 포함한 재료를 춘천교도소 준공 시 사용하였는 지 여부를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는 도면들임.
3.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 춘천교도소
4. 증명할 사실
춘천교도소 준공 시, 석면을 포함한 재료를 사용하였고 그를 제거하지 않아 수용자들의 건강침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 *1.
28일 재판에서 전상범 재판장이 제안하였던 검증신청 대신, 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
(1) 전상범 판사나 원고가 석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석면을
포함한 재료를 사용한 단열재 등을 보더라도 그 것에 석면이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없다.
허나, 위에 언급된 도면을 보게 되면 모든 재료들에 대한 정확한 재료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재료 이름만 알게 되면 건축전문가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석면 포함 여부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건축 재료들은 석면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재료의 일부로서 석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이름이 ‘석면’이라고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는 첨부된 도면들로부터도 추정할 수 있다.)
(2) 춘천교도소로의 검증 조사는, 송달된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준비 조차도 하지 않은 1.28일 자 증인 조경진의 거짓증언과 마찬가지로, 빛 좋은 개살구 격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검증조사함으로 써, 뭔가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전문가가 아니기에 진실 규명의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는 생색내기 용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3) 그리고 첨부된 도면들로부터
명백하듯이, 춘천교도소가 거짓 주장하고 전상범 재판장이 우려를 표명한 교정시설의 구조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 이 문서제출 명령 신청 거부를 할 명분은 춘천교도소는 물론 재판부에도 없다.
5.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의 원인
[민사소송법]
제 344조
첨부 서류
1.
도면 목록 표
2.
실내 재료 목록 표
3.
재료 목록 표
2011. 2.1
김명호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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