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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 변명서에 대한 반론
% 참조: 교육부 소청위 청구사건 일지
수신: 교육인적자원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발신: 김명호
제목: 성균관대학 변명서에(3월 19일 수신)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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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소청사건의 핵심쟁점,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30일 이내”
성대측 변명서 증빙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이 제기했던 재임용 거부 취소 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하결정을(96.4.23)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본인으로 하여금, 재임용이 행정처분이 아님을 인식하게 만든 첫 사건으로, 본인은 교육부 대상으로
행정소송은 물론 성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으며, 아래의 과거 판례들은
사법부가 교육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구 명칭: 교원 징계재심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임용계약에서 정해진 임용기간
준수여부 이외에는, 재임용거부가 동 위원회의 재심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94-203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96- 94 재임용만료통보무효확인청구 사건 등), 대법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므로, 그 후 학교법인 등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3132 판결, 공1997하, 2132).
그러나, 2003년 2월, 구 사립학교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된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재임용이 행정처분임을 인정하고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신법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재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96년 말 이후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던 본인은, 개정법이 공포된 2005년 1월 27일 이후에야 재임용이
행정처분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적인 해석은, 현실적, 구체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성대측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닌, 본인이 구체적으로 본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바로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공포된 이후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본인의 청구는 적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조 1.김동희(1998). 행정법Ⅰ. 제4편 행정구제법 3.심판청구기간 552쪽. 박영사)
2. 성대측 변명에 대한 반론
가. 절차상 하자 없는 연구실적심사
“청구인은 성균관대학교가 교원인사규정 제5장 제19조이하의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위한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당해 대학원장, 대학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임용심사
용 연구실적물 제출통보(변명자료 제2호), 재임용대상교원 연구실적 접수결
과 보고 및 심사평정의뢰(변명자료 제3호), 재임용 대상 교원 심사평정 접수
결과보고(변명자료 제4호),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변명자료 제5호), 교무위
원회 회의결과 보고(변명자료 제6호), 제248차 이사회 회의록(변명자료 제10
호)와 같이 규정상의 모든 절차를 걸쳐 재임용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반론>
김민수 교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된 서울고법 판결문에서도 판시하였듯이,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연구실적심사 부분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본인이 지적하는 성대의 절차상 하자는, 본인의 재임용
연구실적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위원들의 연구실적심사표에 관한 것입니다.
성대 교원인사규정 제 5장 제 19조 이하에 의하면
(입증자료1),
교원의 승진, 재임용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원은 교내 외 3인의 교수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대측 변명서에는, 심사위원 교수 세분의 연구실적표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1) 본인의 재임용 연구실적논문을 심사한 교수가 누구인지?
(2) 심사위원들이 작성했어야 할, 3개의 연구실적 심사표들은 존재하는가?
본인의 부교수 승진심사시의
연구실적심사표와 서울대 김민수 교수 재임용 실적심사표 같은 것이 작성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조: 입증자료2)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를 재임용심사평정표에
단순히 “부적격”이라고 한 것이 교원인사규정 제5장 제19조
제20조를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입증자료3)
(3) 청구인이 제출한 연구실적물들은(Journal of Mathematical Physics, Modern Physics Lett. A) 교육부가 모든
대학에 연구진작을 위하여, 적극권장하고 있는 우수한 SCI 논문들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4,
입증자료5) ‘부적격’
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교육부 정책에 반하는 심사평가를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입증자료6)
나. 타당한 징계 결정
“1996.3.20자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청구에서 ‘견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견책’ 만으로만도 징계가 확실한 만큼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변명자료 p14 참조)상의 중요한
평가항목인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기타 학내.학과내의 인화관계,
불평불만 습성적 소유여부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종류가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징계 자체가 불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반론>
성대측 변명은 자가당착에 빠진,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가.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의 중요한 평가항목이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서,
입증자료3에 명시되었듯이, 성대측은
예외없이 징계위 자료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견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기타 학내.학과내의 인화관계,
불평불만 습성적 소유여부 항목에 대한 성대측 주장을 교육부는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견책의 근거인 “출석을 부르지 않고 성적을 준 것” 관련 성대의 모순된 성적처리 증거
교육부가 인용한 유일한 항목은 “출석을 부르지 않고 학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1995년 12월 12일로부터 불과 8일전에, (본인의 징계위원인)교무처장 심윤종 교수가 보낸 공문에 의하면,
성대당국은 출석 및 학업에 충실치 않았던 학생들에게 인정 학점을 수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입증자료7)
다. 본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하였던, 수학과 김미경 교수도 교원징계가 입시출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시인하였습니다.(입증자료8)
3. 결론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05년 1월 27일, 로 부터 30일 이내인 2월 25일 접수된 본인의 청구는 적법한 것이었고,
위의 반론에서 입증되었듯이, 심사절차, 연구실적의 엉터리 심사 및 징계의 부당성이 명백한 만큼, 그에 근거하여
내려진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입증 방법
1. 입증자료1, 성대 교원인사규정 제 19조 이하
2. 입증자료2, 부교수 승진심사 실적심사표 와
김민수 교수 재임용 실적심사표
3. 입증자료3, 96년 3월 1일자 재임용 심사평정표
4. 입증자료4, Science Citation Index 자료: 등록 논문들
5. 입증자료5, 서울 지법에 제출된, 전국 189명의 수학 교수들의 의견서
6. 입증자료6, 교육부 보도자료: 03년도 SCI 논문 종합분석 결과 발표
7. 입증자료7, 성대 교무처장 심윤종의 공문 및 손태열 교수의 편지
8. 입증자료8, 1995년 4월 25일 김미경 교수와의 대화(참조: mp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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