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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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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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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
②다음 각호에 정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이 재결청이 된다.<개정 1988.8.5, 1991.11.30,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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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개정 1995.12.6> |
|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개정 1995.12.6> |
| ⑤정부조직법 제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개정 1998.12.28> |
| ①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을 제외한다)소속하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
| ②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재결청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결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재결청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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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⑥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⑦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ㆍ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중 국회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으로,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①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
| ②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상임위원은 2인 이내로 한다.<개정 1997.8.22, 1998.12.28> |
| ③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④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법제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
| ⑥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되,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8.12.28> |
| ⑦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⑧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1998.12.28> |
| ⑨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ㆍ신분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1995.12.6,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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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개정 1995.12.6> |
|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 ①재결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후 법령의 개폐 또는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재결청은 심판청구서ㆍ관계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가지게 된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
| ②제1항의 경우 송부를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심판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①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 ②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 ③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 ①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③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다른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 ④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 ⑤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
| ①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 ②법인과 제10조의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청구인에 관하여 합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나 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전의 법인 등에 대하여 행한 통지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통지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
| ⑤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 ①심판청구는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
| ②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
| ③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 ⑤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①청구인은 법정대리인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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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피청구인은 그 소속직원 또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2> |
| ③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①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 ②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청구인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①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다. |
|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에게 그 사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③제2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건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 ①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
| ②행정청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④행정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
| ⑤행정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서에 재결청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있는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 ⑥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⑦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청 또는 행정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6> |
|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
| ②청구인이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
|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①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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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외에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
| ④청구인이 법인 등이거나 심판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외에 그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 ⑤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ㆍ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①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 ②피청구인이 심판청구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 ③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④제3항의 서면은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⑤위원회는 청구의 변경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①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 ②재결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
|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 ④재결청은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쳐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8.22> |
| ⑤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취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후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심판청구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
| 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리ㆍ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1997.8.22> |
| ⑦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재결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도 이를 통지할 수 있다.<신설 1997.8.22> |
| ⑧재결청은 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심리ㆍ의결 결과를 통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신설 1997.8.22> |
| ①재결청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송부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지체없이 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
| ②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재결청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①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정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①재결청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
| ②피청구인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③제1항 및 제2항의 답변서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
| ④답변서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⑤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①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
| ②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③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
| ①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③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①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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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청의 직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
|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
| 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재결청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97.8.22> |
| ①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 ②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 ①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
| ②재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하여야 한다. |
| ①재결청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 ②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③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
| ④재결청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 ⑤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
| ①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청은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 ②재결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①재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재결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당사자 및 재결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①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한 사실을 명기한 다음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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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재결서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
| ①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
| ②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
| ①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 ②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6> |
| ③제2항 전단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8.22> |
| ④재결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재결청이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법계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7.8.22> |
| ⑤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
| ⑥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 ①재결청은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 ②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 ③재결청은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④재결청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재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결서의 등본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①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5.12.6> |
| ②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재결청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①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당해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①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
| ②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