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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청심사사건 결정통지
%스캔한 원문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3. 본안 심사에 앞서 청구인의 청구가 우리 위원회에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2005. 2. 25.),
피청구인의 변명서(2005. 3. 15.),
우리 위원회 소청심사 결정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3. 13. 동일한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1996. 4. 23. 판단을 받았고(96-27 소청심사사건), 소청심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행정심판법 제39조(재판심판청구의 금지)에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된 취지와 민사소송법 제 451조의 재심사유에 판례변경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비추어 볼때, 이 건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구제 절차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된 사안이라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행정구제절차상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성대측 변명에 대한 반론 및 성대 입시부정은 언급도 하지 않은 교육부의 교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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